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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비용처리

작성자췽따오| 작성시간21.11.10| 조회수9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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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세무 작성시간21.11.11 개소세대상 비업무용승용차는 부가세공제 안되구요. 개소세대상아닌 9인승차량이라도 부가세공제 받기위해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이 필요한게 원칙입니다. 부가세공제되면 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죠
  • 작성자 췽따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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