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처리 작성자췽따오| 작성시간21.11.10| 조회수901|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세무 작성시간21.11.11 개소세대상 비업무용승용차는 부가세공제 안되구요. 개소세대상아닌 9인승차량이라도 부가세공제 받기위해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입증이 필요한게 원칙입니다. 부가세공제되면 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하죠 신고 작성자 췽따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1.11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