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세무신고 방법 작성자풋풋하게|작성시간21.11.30|조회수1,471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폐업하면 바로 세무서가면 되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세무 | 작성시간 21.12.10 페업한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페업부가세신고 하셔야합니다. 기장 맡기신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거나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페업부가세신고만 의뢰도 가능합니다 작성자로이드밤고잔점 | 작성시간 22.01.29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