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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세무신고 방법

작성자풋풋하게| 작성시간21.11.30| 조회수14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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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세무 작성시간21.12.10 페업한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페업부가세신고 하셔야합니다. 기장 맡기신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거나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페업부가세신고만 의뢰도 가능합니다
  • 작성자 로이드밤고잔점 작성시간22.01.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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