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세무신고 방법 작성자풋풋하게| 작성시간21.11.30| 조회수1455|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세무 작성시간21.12.10 페업한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페업부가세신고 하셔야합니다. 기장 맡기신 세무사사무실에서 해주거나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페업부가세신고만 의뢰도 가능합니다 신고 작성자 로이드밤고잔점 작성시간22.01.29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