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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기술 & 규칙

부수 제도가 ITTF 정규 규칙에 있는 항목인가요?

작성자곰돌님|작성시간19.11.01|조회수952 목록 댓글 34

부수제도나 롱핌플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하위부수에 머무를 수 없다. 이런 규정은 ITTF에서 정한 규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중펜유저가 뒷면에 롱핌플을 단지 무게를 위해 달고 전면만 친다고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부수 규정 위반이라고 탈락 처리 한다고들 들었습니다.


질문 


1. 부수제도는 ITTF 정규 룰인가요?


2. 심판을 경기하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보는것도 정규 룰인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ITTF 정규 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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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세모래 | 작성시간 19.11.01 위에 언급했지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롱핌플로 그립부분 미끄럼방지용 붙여도 사용한거고 이용한거니 규정위반이겠네요.
    (이유: 롱핌플로 쳐야만 이용이라고 볼 수 없슴으로 ^^)
  • 답댓글 작성자백스핀 | 작성시간 19.11.02 저도 그런 생각이드네요...
    왜 규정을안지키고
    잘지킨 상대방에게 일방적 이해만 강요하는지 알수가없군요...
  • 답댓글 작성자곰돌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1.04 백스핀 제 글에는 이해를 강요해달라고 한 질문이 없습니다. 부수제도가 정규 ITTF 규정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을 질문한건데요. 그리고 저는 일본식 펜홀더 유저입니다.
  • 작성자롱롱죽겠지 | 작성시간 20.01.06 ITTF 규정에 없겠지만. 해당 시합 요강에 해당부수에서 롱핌플을 금지 규정이 있다면
    사용을 하건 안하건 경기에 롱핌플을 달고 시합했다면 실격이 맞다 생각합니다.
    해당선수는 요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출전하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시합에서도 같은 경우를 본적이 있었고 본선이 진행되어 실격된 경우도 있었고
    예선전에서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자리에서 롱핌플 떼고 시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작성자전국최하수 | 작성시간 20.03.07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말할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시합은 이미 정해진 규정대로...사용여부와 달리 롱핌블이 안된다고 써있으면 안되는거죠. 무게때문이라면 뒷면에 얇은 목재를 붙이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ttf 규정에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모든 핸디있는 부수대회는 모두 ittf에 없는 규정으로 하는 대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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