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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작성자후진속공|작성시간17.07.31|조회수511 목록 댓글 11

지난주 시합에서 제가 심판을 보면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그 당사자도 알기에 상황설명은 배제할게요

어떤 상황에서 심판은 노플레이를 선언했는데 한선수가 따르지 않고

계속 자기입장에서 노플레이가 아니라고 우깁니다.

정도가 지나쳐서 제가 심판은 점수판만 넘겨주는 사람입니까? 하고 반문을 해도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화가나서 심판인 내가 볼때는 노플레이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우기는 선수의 상대선수가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냥 하자고 하여 무미건조하게 점수판만 넘겨줬습니다.

이경우 생활체육이지만 심판이 몰수패를 선언하거나 퇴장을 시킬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정말 그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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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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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효니짱 | 작성시간 17.07.31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으나 플레이중에 (범실.실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심판이 넷 선언을 하면 노플레이가 됩니다 범실 미스가 이미 나와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해질수도 있어요
  • 답댓글 작성자후진속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01 노플레이 선언이 먼저였습니다.서브와 동시에 주변 상황때문에 노플레이를 콜했거든요
  • 답댓글 작성자효니짱 | 작성시간 17.08.02 후진속공 그경우 경고를 먹일수있고 경고이후엔 폴트도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후진속공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8.02 효니짱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9himdol2 | 작성시간 18.06.04 노플레이라는 심판 판정이 있는지요혹시(렛 let이 아닌지)?
    심판의 판정이 어려운 것은 심판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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