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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용품 정보

ITTF 공인 제도에 대해

작성자Oscar|작성시간17.10.06|조회수1,301 목록 댓글 26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글을 봤어요.

어느 대회 진행하는 쪽에서 "ITTF 인증을 받은 블레이드와 러버"로만 경기를 치르도록 안내를 했는데,

블레이드에는 어떤 인증도 없으며, ITTF 인증을 받은 블레이드로 경기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항의 하셨어요.


물론 그 말씀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ITTF 의 규정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인증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적어 보려고 합니다.

까다로운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규정들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하는 것등을 살펴 보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듯 해요.





위의 로고는 국제탁구협회인 ITTF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를 어디선가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 로고는 흔히 러버 포장지와 러버 겉면, 시합용 공, 탁구대 옆면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이드와 가방, 옷, 신발 등에서는 보실 수가 없으셨을 거에요.

왜 어떤 제품에는 이 로고가 부착되어 있고, 어떤 제품에는 로고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일까요?


우선 이 로고의 용도를 아시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1. ITTF 로고는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됩니다.

ITTF는 탁구 용품 중 공, 테이블, 러버 등에 공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고, 시험에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만 ITTF 로고를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공과 테이블, 러버에 적용되는 시험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ITTF 규제가 느슨해서 용품이 다양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 문제로 많은 분들이 예민하시죠?

이음매의 유무 뿐만 아니라, 공의 재질 문제까지도 공의 퍼포먼스를 구분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공이 출시된 것은 ITTF의 규제가 적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ITTF의 규제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을 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공의 인증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거에요.



2. ITTF 핸드북 (규정집)과 실제 제품 테스트에 적용되는 상세 규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 관련된 규정, 혹은 러버나 블레이드 관련된 규정으로 ITTF 핸드북을 참조하시는데요,

핸드북과 실제 테스트에 관련된 규정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ITTF 핸드북은 규정집으로 간단한 내용만 밝히고 있지만, 실제 용품 테스트에 사용되는 규정집은 하나 하나마다 방대한 요건들을 담고 있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ITTF의 공인은 탁구가 경기로서의 공정함을 갖게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과 테이블, 그리고 러버는 사전에 제품을 ITTF의 테스트 기관에 보내고 그 제품이 규정에 적합한 지를 심사 받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탁구대의 경우는 바운드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하고 있고,

표면이 균질한지, 두께는 일정한지, 마찰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세밀하게 검사합니다.

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음매의 유무나 공의 재질에 따라 많은 차이를 느끼기도 하지만, 그 모든 승인된 공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 들었기 때문에 합격한 것입니다.

특히 폴리공이 등장할 시점에는 공 제조사와도 협력하면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점검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검사와 품질 개량이 중복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요.

러버 표면의 외형적 디자인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우선 따지고, 그 다음에는 러버의 형태와 성능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점검합니다.

마찰력이 일정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마찰력에 대한 점검까지 두고 있으며, 그 결과 마찰력이 지나치게 적은 롱핌플 제품들이 한꺼번에 사용 불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ITTF가 용품사를 규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검사를 진행하고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용품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ITTF 운영을 위한 어느 정도의 수익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공인 제도의 이유는 아니지요.


제가 앞선 글에서 적은 것처럼, 일정 범주 내의 성능(performance)을 보여 주는 제품을 사용해야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엄청나게 좋은 러버를 가지고 경기를 압도하게 된다면, 용품사의 입장에서는 당장 제품을 많이 팔아서 좋겠지만, 결국 탁구계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선수들의 기량보다도 용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사실 자체가 운동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아도 일정 범주 내에서 좋아야 하고, 나빠도 일정 범주 내에서 나빠야 합니다.


예를 들면 ITTF에서는 러버의 두께가 일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한 용품사가 러버 돌기의 크기를 아래 위가 다르게 해서 제작한 경우가 있지요.

이 회사는 위쪽과 아래쪽의 돌기 길이가 다르게 함으로써 (눈에 띄게 확 다른 것은 아니구요, 한쪽으로 가면서 비스듬히 돌기 길이가 짧아 집니다.) 공이 맞는 면에 따라 공에 걸리는 회전 정도를 다르게 했는데요, 이런 사례는 상대방 선수가 구질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ITTF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즉 모든 제품은 ITTF가 정한 일정 편차 내에 존재함으로 경기를 치루는 두 당사자가 상대방의 공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사전 공인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4. 블레이드는 사전 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러버, 공, 테이블과 달리 블레이드에는 사전 인증 절차가 없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사전 인증을 거치는 공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블레이드는 각 용품사가 제멋대로 만들어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ITTF의 인증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사례입니다.

ITTF의 인증은 경기를 치루는 양 당사자가 상호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용품을 사용하게 하므로써, 경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블레이드의 경우는 방법적으로 사전 인증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규정을 적용하여 사전 인증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목재 위에 다양하게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표면에 특별한 것을 바르거나 혹은 금속층 같은 것을 첨가하여 반발력을 증가 시키는 등의 표면 튜닝은 물론이고,

블레이드의 중간층에 특별한 것을 넣어서 반발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튜닝이 가능하겠지요.


반면에 공이나 탁구대는 대회 주최측에서 마련하므로 선수 개별적인 튜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제조사에서 사전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러버의 경우는 화학적 처리를 거쳐 나오는 것이므로 튜닝이 매우 어렵지요. 

그렇지만 러버에 뭔가를 후처리하여 튜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러버의 경우는 사전 인증 절차인 공인 제도와 더불어 후처리 여부까지 시합 전에 기계 장치와 심판의 육안 검증을 거쳐 이중, 삼중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 과정을 피하기 위해 기계 장치에서 검증되지 않는 화학 물질(부스터)을 개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ITTF의 기본 취지에는 어긋납니다.)


블레이드의 경우는 위에 적은 것처럼 개별 튜닝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경기 전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표면층에 대한 검사 및 각 층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블레이드의 전면과 옆면은 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블레이드 전면을 가렸던 블레이드가 규정 위반으로 환불된 사례가 있고, 블레이드 옆면을 가렸던 많은 블레이드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단종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다른 글에서 올려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경기 전 블레이드와 러버 검사에 대한 ITTF의 규정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방대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정집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요.



위와 같은 내용을 참조하시면,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시게 될 거에요.


(1) ITTF의 공인 제도는 공, 테이블, 러버에 적용되고 있으며 제품 제조사에게 강제된다.


(2) 그러나 ITTF의 규제는 공, 테이블, 러버 뿐만 아니라 블레이드에도 적용된다.


(3) 블레이드에 대한 규정은 매우 디테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선수들의 사후 튜닝이 쉬우므로 경기 전 검사를 진행하며, 제조사에 대한 공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4) 그러나 블레이드에 대한 공인 제도가 없음은 규정이 자유롭거나 엄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ITTF는 러버와 블레이드에 대한 경기 전 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5) ITTF의 공인 제도, 혹은 여러 규정 적용은 탁구가 공정한 스포츠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탁구인과 제품 제조사, 혹은 브랜드사들은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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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넥시 사례 >


ITTF 로고가 붙어 있는 제품들은 사전에 제품을 ITTF  연구소에 보내 그 제품이 규정에 합당함을 검사 받고 합격한 제품들입니다.

넥시 공의 경우는 공 위와 포장지 위에 ITTF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또한 넥시 러버도 포장지 하단 우측과, 러버 겉면에 ITTF 로고가 붙어 있습니다.

러버의 경우에는 러버 겉면에 ITTF의 인증 번호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넥시 블레이드들에는 ITTF 로고가 없습니다.

즉 사전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블레이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으며, 그것은 각 제조사들이 지키도록 개별 통보 및

웹사이트를 통한 공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출시 예정인 아르케 블레이드의 실사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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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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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Osc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08 예, 동의합니다~^^
    바른 표기는 "ITTF 규정에 맞게 제작된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경기해야 합니다." 일거에요.

    제 글의 의도는 그 표현은 잘못 되었지만 담긴 뜻은 ITTF의 규정을 따른 제품으로 경기를 치르겠다는 것이므로 그 의도가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쿠니스 작성시간 17.10.09 본문내용 인용글 원문을 썼던 글쟁이의 소소한 자존심을 회복코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댓글에 담긴 제 주장의 요지는 '탁구대회 공고문의 정확한 표현기법은 이러해야 한다'라거나 '탁구대회 공고문의 표현은 잘못되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내용 Oscar님의 표현 중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이드의 공인제도'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전히 맞는 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개진인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Osc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09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

    (각 탁구협회에서는 블레이드 관련 문구를 없애기 보다는 ITTF 규정에 적합한 블레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답댓글 작성자쿠니스 작성시간 17.11.06 Oscar님의 소소한 고집에 졌습니다. #.^
  • 답댓글 작성자Osca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10.10 ~^^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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