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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Yinhe)

아래 은하abs 공에 대한 댓글을 읽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작성자켄시로|작성시간18.04.06|조회수829 목록 댓글 10

ittf 마크가 없는 라바도 은하abs 공처럼 사용해도 되나요?

 은하abs 공이 ittf 마크가 없어도 사용해도 된다면 라바는 어떤가요?

아, 물론 국제시합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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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에 가끔 ittf 마크가 없거나 마크부위가 잘린 라바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은하abs 공처럼 ittf 마크가 없어도 탁구장 또는 비공인 동호인 대회에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ittf 마크가 없는 라바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ittf 공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크가 없는 라바는 구장에서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했는데

은하abs 공을 구장에서 사용해버리면,,,,,뭐라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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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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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슈미아빠 jw | 작성시간 18.04.06 옛날분들은 라켓에 jtta마크가 꼭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ㅠㅠ

    결국 대회는 해당 대회요강을 따릅니다
    얘기없음 사용해도되고
    ittf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면
    사용할수 없겠죠^^
  • 작성자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 작성시간 18.04.06 비공식장소에서 사용하면 상대방의 동의와 배려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공과 러버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러버는 공인 인증 및 시리얼넘버와 이름이 없으면 어떤 러버인지 알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티일수도 있고, 이상한 처리가 되어있는 러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은 그게 불가합니다.

    더불어 ittf공인이 없음에도 중국탁구연맹에서 공인되었기에 세계선수권이나 국내에서도 오픈대회는 사용할 수없지만 품질이 좋아서 구장내에서는 합의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일한 맹락에서 탁구장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을 잡고 치던 가능합니다.
  • 작성자탁구왕김제빵 | 작성시간 18.04.06 대부분 생체대회 요강에는 탁구라켓은 국제탁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된 심판을 만나거나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공은 개인 장비인 라켓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독도배인가 어느 대회에서 공의 홍보 목적으로 1성구를 시합구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합에 사용하는 공이 국제 규격(크기, 무게 등)에 맞으면 ittf의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대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ittf의 인증이 생체인들의 합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탁구왕11대빵 | 작성시간 18.04.12 그럼 고집통,장원장,독도,군함조는 물론 다른 메이커의 라켓들도 모두 ittf 인증을 받아야 하는군요.
    그런데 확인은 어떻게 하죠. 라켓에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 답댓글 작성자탁구왕김제빵 | 작성시간 18.04.12 1. 탁구라켓의 인증 부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강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 개인적으로 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국제탁구연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용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 라켓은 러버+블레이드입니다. 러버는 인증 제도가 있지만 블레이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이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블레이드면 대회에 사용 가능합니다.
    4. 블레이드가 규정에 맞는지 여부는 인증 마크가 없으니 심판이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국제대회에서는 까다롭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제나 튜닝을 한 블레이드라면 더 엄격히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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