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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은하abs 공에 대한 댓글을 읽고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작성자켄시로| 작성시간18.04.06| 조회수827| 댓글 1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8.04.06 국제 경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3.2.1.2 테이블, 네트어셈블리, 공의 선택은 ITTF 또는 주최국의 협회에서 정한대로 하며 브랜드와 형태는 현재 ITTF가 승인한 것 중에서 선택한다.
  •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8.04.06 3.2.1.3 라켓을 덮고 있는 모든 고무(ordinary pimpled rubber or sandwich rubber)는 현재 국제연맹이 승인한 것이어야 하며 ITTF로고, 제조사와 브랜드 네임, 그리고 국제연맹 번호(출원시)를 탁구채 손잡이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분명히 눈에 띄도록 부착해야 한다.
  •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8.04.06 3.1.2.4 오픈 대회가 이들 규정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동의 성격과 정도를 참가 신청 양식에 명기하여야 하며, 참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참가자는 변동 내용을 포함, 경기 조건에 대한 합의를 표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3.1.2.5 이들 규정은 헌장 준수 조건하에서 모든 국제 경기에 적용될 것이 권장된다. 비회원 기관이 주최하는 제한 대회와 초청 경기 그리고 유명한 국제 경기는 주최 당국이 정한 규칙하에 개최할 수 있다.
    3.1.2.6 규칙과 규정의 변경 내용이 미리 합의되거나 경기의 규칙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알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 경기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작성자 길위에서 작성시간18.04.06 우리 생활체육에서도 가능한 부분은 국제 경기 규칙을 준용하고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규정들이 많아(심판, 경기 공간 크기, 장비 및 구조물, 조명 등) 반드시 국제 규정에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원칙이 뭔지는 알고 꼭 지켜야 할 것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 켄시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4.06 예, 감사합니다. 물론 국제대회 및 ittf 룰에 준하는 생체대회에는 사용 못하는것은 잘 알지만,
    탁구장에서 가끔 ittf 마크가 없거나 마크부위가 잘린 라바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만약 은하abs 공처럼
    ittf 마크가 없어도 탁구장 또는 비공인 대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라바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요.
  • 답댓글 작성자 슈미아빠 jw 작성시간18.04.06 옛날분들은 라켓에 jtta마크가 꼭있어야 한다고 하셨지요ㅠㅠ

    결국 대회는 해당 대회요강을 따릅니다
    얘기없음 사용해도되고
    ittf 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면
    사용할수 없겠죠^^
  • 작성자 루프드라이브(게시판지기) 작성시간18.04.06 비공식장소에서 사용하면 상대방의 동의와 배려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그리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공과 러버는 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유는 러버는 공인 인증 및 시리얼넘버와 이름이 없으면 어떤 러버인지 알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티일수도 있고, 이상한 처리가 되어있는 러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은 그게 불가합니다.

    더불어 ittf공인이 없음에도 중국탁구연맹에서 공인되었기에 세계선수권이나 국내에서도 오픈대회는 사용할 수없지만 품질이 좋아서 구장내에서는 합의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일한 맹락에서 탁구장에서는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무엇을 잡고 치던 가능합니다.
  •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8.04.06 대부분 생체대회 요강에는 탁구라켓은 국제탁구연맹의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된 심판을 만나거나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공은 개인 장비인 라켓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독도배인가 어느 대회에서 공의 홍보 목적으로 1성구를 시합구로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시합에 사용하는 공이 국제 규격(크기, 무게 등)에 맞으면 ittf의 인증 여부와 상관없이 대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ittf의 인증이 생체인들의 합의에 우선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 답댓글 작성자 탁구왕11대빵 작성시간18.04.12 그럼 고집통,장원장,독도,군함조는 물론 다른 메이커의 라켓들도 모두 ittf 인증을 받아야 하는군요.
    그런데 확인은 어떻게 하죠. 라켓에 인증마크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
  • 답댓글 작성자 탁구왕김제빵 작성시간18.04.12 1. 탁구라켓의 인증 부분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강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 개인적으로 이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국제탁구연맹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용품"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3. 라켓은 러버+블레이드입니다. 러버는 인증 제도가 있지만 블레이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레이드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블레이드면 대회에 사용 가능합니다.
    4. 블레이드가 규정에 맞는지 여부는 인증 마크가 없으니 심판이 할 수 밖에 없겠지요. 국제대회에서는 까다롭게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제나 튜닝을 한 블레이드라면 더 엄격히 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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