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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작성자고즈넉한|작성시간18.07.20|조회수201 목록 댓글 4



신경 안쓰고 살아서 몰랐는데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일 때 부모님이 가입시켜준 보험이 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직업이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고 하던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다닌지도 좀 됐는데 늦게 알리면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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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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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07.20 안녕하세요^^ 직커의 보험 개인비서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개인비서 | 작성시간 18.07.20 직업은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직 / 상대적 위험직 여부에 따라 상해관련 보장 보험료가 달라져요~
    직업변경이 안된 상태로 '상해(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ㅠㅠ
    지급되는 보험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주부, 사무직 등은 1급
    영업, 자영업, 전문직, 서비스직 등은 2급
    운전, 기술직, 건축 등은 3급으로 분류됩니다.

    직업변경은 담당설계사 혹은 지점내방을 통해 가능하고 ^-^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 작성자쉬운남자 김민성 | 작성시간 18.07.20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상해(재해) 관련 보장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 직업위험도에 따라 상해보장 보험료가 다릅니다.(질병은 동일)
    따라서, 직업 변경시에는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2. 학생 -> 사무직이면 상관없습니다.
    - 어차피 동일한 1급이라 보험료 차이없고
    불이익이 발생하는것도 없어요.

    하지만, 영업직이나 생산직 등 위험직군으로 변경되었다면
    고지하셔야 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신바람홍쌤 | 작성시간 18.07.20 안녕하세요.

    1) 직업의 경우 상해/재해와 관련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란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업 바뀔때마다 알려야 해요.

    2) 다만 학생에서 사무직이시면 위험도가 동일합니다.
    바꾸셔도 되고, 안바꾸셔도 됩니다.

    지금은 상관없는데..만약 영업직이나 직업이 사무직이 아니라면 바로 변경 요청하세요.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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