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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개인비서 작성시간18.07.20 직업은 '상해(사고)'에 대한 보험료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직 / 상대적 위험직 여부에 따라 상해관련 보장 보험료가 달라져요~
직업변경이 안된 상태로 '상해(사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면 ㅠㅠ
지급되는 보험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 주부, 사무직 등은 1급
영업, 자영업, 전문직, 서비스직 등은 2급
운전, 기술직, 건축 등은 3급으로 분류됩니다.
직업변경은 담당설계사 혹은 지점내방을 통해 가능하고 ^-^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
작성자 쉬운남자 김민성 작성시간18.07.20 안녕하세요.
보험이 [쉬운남자] 김민성입니다.
1. 상해(재해) 관련 보장이 있다면 알려야 합니다.
- 직업위험도에 따라 상해보장 보험료가 다릅니다.(질병은 동일)
따라서, 직업 변경시에는 고지를 해야 하며 고지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2. 학생 -> 사무직이면 상관없습니다.
- 어차피 동일한 1급이라 보험료 차이없고
불이익이 발생하는것도 없어요.
하지만, 영업직이나 생산직 등 위험직군으로 변경되었다면
고지하셔야 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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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바람홍쌤 작성시간18.07.20 안녕하세요.
1) 직업의 경우 상해/재해와 관련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란 상해/재해 관련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직업 바뀔때마다 알려야 해요.
2) 다만 학생에서 사무직이시면 위험도가 동일합니다.
바꾸셔도 되고, 안바꾸셔도 됩니다.
지금은 상관없는데..만약 영업직이나 직업이 사무직이 아니라면 바로 변경 요청하세요.
상담 및 설계 필요하시면 신청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