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아파트 증여 (제주시)
2.15년 농가주택 취득(애월읍)
3.21년 아파특 취득(제주시)
1번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될까요?농가주택 보유하고 있어도 일시적 2가구 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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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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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렌 작성시간 24.01.20 비과세는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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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실행505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1.20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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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숑이드아아 작성시간 24.01.20 2년 보유 요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재기산 하는 규정은 사라져서 보유 요건은 충족되고,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매시 일시적 2주택 적용되나
2번 농가주택이 제주시 소재라(제주시는 농가주택 주택 수 제외 안됨)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실려면 2번 주택 정리 후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1번 주택 양도하시면 1번 비과세 가능할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실행505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1.20 맞는것 같아요ㅜㅜ 댓글 자세히 남겨 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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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가오가이거 작성시간 24.01.29 최종 1주택 시점부터 재기산하는거 사라졌나요? 지금 국세청 홈피상 최종 1주택이 되려면 2(n)주택 양도일(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고 나온거 아닌가요?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나해서요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