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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가오가이거 작성시간24.01.19 실행5050 양도세 비과세 말씀하시는거죠?
안될거에요 1번 제일 처음 취득한 주택이 1주택으로 2년 비과세받으려면 2,3번이 사라진 시점부터 2년 카운트해서 비과세 적용받을거에요 저희 부모님도 최근에 주택 정리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예를들어 1번을 20.1월 취득, 그 후 2,3번 취득했고 2,3번 주택을 24.1월 다 처분하면 24.1월부터 1번주택 1주택자 비과세 카운트가 들어갈거에요 -
작성자 숑이드아아 작성시간24.01.20 2년 보유 요건 최종 1주택 시점부터 재기산 하는 규정은 사라져서 보유 요건은 충족되고,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매시 일시적 2주택 적용되나
2번 농가주택이 제주시 소재라(제주시는 농가주택 주택 수 제외 안됨) 3주택 상태에서 비과세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하실려면 2번 주택 정리 후 3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1번 주택 양도하시면 1번 비과세 가능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