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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준법투쟁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작성시간22.08.25|조회수43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모 강사님 모의 고사 문제인데요.

 

문제 1】 A회사는 상시근로자 1,0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A회사에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甲노동조합(이하 ‘甲노조’)이 조직되어 있다(甲노조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가입한 근로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A회사와 甲노조는 2022. 1. 5. 부터 ‘2022년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하였는데, 甲노조는 업계 최고 수준인 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A회 사는 최근 3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여 전체 근로자의 10%를 감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 소식을 접 한 甲노조는 ‘고용안정협약(경영상 해고시 甲노조의 사전 동의 조항 포함)의 체결’ 을 교섭사항으로 추가하여 A회사에 대하여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교섭 이 진행되었으나 결국 A회사와 甲노조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교섭 은 결렬되었다. 甲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A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연장근로를 거 부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甲노조의 조합원들은 2022. 2. 7.부터 일주일간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연장근로 거부는 A회사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으 며, 이로 인해 A회사는 일주일간 조업이 불가능했고 동기간 약 5억원의 손해가 발생 하였다. 물음 1) 甲노조의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지 논하시오. (30점)

 

==> 위의 문제를 아래의 최신 판례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설지를 보면 연장 근로를 거부하도록 한 겨우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종전 판례가 나와서 헷갈립니다. 

 

< 최신 판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조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 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016도1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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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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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hocoLattE | 작성시간 22.08.25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연장근로라서 그런.것같네요
  • 작성자안양축구광 | 작성시간 22.08.25 최신판례의 로템은 연장휴일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아침 합의, 휴일근로는 이틀전 합의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있어요
  • 작성자chugod | 작성시간 22.08.25 오잉?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쟁의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냐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 고용안정협약은 경여주체 스스로 경영상 결단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영사항' 이고, 판례가 경영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영사항이 공서양속/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니 임의적 교섭사항입니다 2. 따라서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반대하여 나아간 쟁읭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만
    3.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우인지 문제됩니다. 4. 우리 판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정상적 운영이란 적법한 업무명령에 기한 운영이라 하여 법률정상설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많은 사안에서 통상적/실질적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 적법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 정상설입니다 5.따라서 A사의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6. 때문에 A사의 연장근로 거부는
    결국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 기타 사전 통지 없이 취업시간 내에 행해졌다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이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다하다 하여 쟁의행위가 정당성 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등다른 쟁점도 보이긴 합니당
  • 답댓글 작성자chugod | 작성시간 22.08.25 2번 문제는 결국 권리행사로서 쟁의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판례로 보이는데
    단지 '엄격하게 판단하라' 라고 하고 있을 뿐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관행이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적 규율인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정상설을 지지하는 판례로 읽혀용

    단지 근기법이나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행사를 노조법상 여러 제약이 있는 쟁의행위로 잘못 해석하여 잘못 규율하면 안되니까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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