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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시간22.08.25| 조회수40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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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ChocoLattE 작성시간22.08.25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연장근로라서 그런.것같네요
  • 작성자 안양축구광 작성시간22.08.25 최신판례의 로템은 연장휴일근로가 필요할 때마다 연장근로는 당일아침 합의, 휴일근로는 이틀전 합의하던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관행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있어요
  • 작성자 chugod 작성시간22.08.25 오잉?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첫번째 문제는 쟁의행위가 목적이 정당하냐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
    1. 고용안정협약은 경여주체 스스로 경영상 결단으로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경영사항' 이고, 판례가 경영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영사항이 공서양속/강행법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니 임의적 교섭사항입니다 2. 따라서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하여 반대하여 나아간 쟁읭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만
    3.연장근로 거부가 쟁의행우인지 문제됩니다. 4. 우리 판례는 90년대 이전까지는 정상적 운영이란 적법한 업무명령에 기한 운영이라 하여 법률정상설이었으나, 90년대에 들어선 이후 많은 사안에서 통상적/실질적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 적법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라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 정상설입니다 5.따라서 A사의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6. 때문에 A사의 연장근로 거부는
    결국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 기타 사전 통지 없이 취업시간 내에 행해졌다는 것도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이고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다하다 하여 쟁의행위가 정당성 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등다른 쟁점도 보이긴 합니당
  • 답댓글 작성자 chugod 작성시간22.08.25 2번 문제는 결국 권리행사로서 쟁의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판례로 보이는데
    단지 '엄격하게 판단하라' 라고 하고 있을 뿐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관행이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적 규율인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고려하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정상설을 지지하는 판례로 읽혀용

    단지 근기법이나 헌법 등에서 보장하는 권리행사를 노조법상 여러 제약이 있는 쟁의행위로 잘못 해석하여 잘못 규율하면 안되니까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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