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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준법투쟁 최신판례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작성시간22.08.27|조회수702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아래 최신 판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 최신 판례>

노조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파업 · 태업 ·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가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노조법 제37조). 특히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가장 중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조법 제41조 제2항, 제88조).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엄정한 규율 체계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연장근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 방식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관행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2016도11744).

 

==> 위 판례가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의 기존 판례인 " 판례는 90년대 이후 사실정상설에 입각하여 택시회사 근로자들이 평소에 해 온 과속·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단한 경우, 평소해 온 연장·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일제히 사용하도록 한 경우 등 모두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91누636]."를 대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존 판례가 유지되면서 최신 판례가 다른 사안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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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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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아하라나 | 작성시간 22.08.27 저는 기존판례를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평소 해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28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안양축구광 | 작성시간 22.08.27 윗분 말씀처럼 최신판례 방산물자기업 로템에서 평소에 연장근로를 하던 방식이 필요할때마다 미리 합의를 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거에요. 판결이유에 설시된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 답댓글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2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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