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 최신판례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시간22.08.27| 조회수599|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아하라나 작성시간22.08.27 저는 기존판례를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평소 해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신고 답댓글 작성자 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8 네, 감사합니다. 신고 작성자 안양축구광 작성시간22.08.27 윗분 말씀처럼 최신판례 방산물자기업 로템에서 평소에 연장근로를 하던 방식이 필요할때마다 미리 합의를 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거에요. 판결이유에 설시된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신고 답댓글 작성자 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8 네, 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