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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 최신판례

작성자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시간22.08.27| 조회수59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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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하라나 작성시간22.08.27 저는 기존판례를 대체하는것이 아니라 "평소 해왔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야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8 네, 감사합니다.
  • 작성자 안양축구광 작성시간22.08.27 윗분 말씀처럼 최신판례 방산물자기업 로템에서 평소에 연장근로를 하던 방식이 필요할때마다 미리 합의를 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거에요. 판결이유에 설시된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 답댓글 작성자 효자보육 일제향 일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28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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