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내부절차 거치지 않고 이전 보다 불리한 단협 체결시....
개별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다.
조합원의 단결권 혹은 노동조합 의사형성과정 권리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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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차이 구별이나 이해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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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절차 거치지 않고 이전 보다 불리한 단협 체결시....
개별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다.
조합원의 단결권 혹은 노동조합 의사형성과정 권리침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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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차이 구별이나 이해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