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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2차노동법]태업 판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작성자해롱해리|작성시간23.06.15|조회수817 목록 댓글 9

태업으로 인한 생산 감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보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근로자의 태업시간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각 근로자별로 측정된 태업시간 전부를 비율적으로 계산하여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냥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인지 설명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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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룰랄라 | 작성시간 23.06.15 비댓공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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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iieidkdiiei | 작성시간 23.06.15 애초에 기업에서 총 근로시간 중 태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불합리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10억이 1억이 됐다고 하면 비율상 90% 를 공제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으로는 태업시간 비율이 70% 라고 하면 70%만 공제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하던대로 킵고잉해라는 것으로 마음대로 스토리를 써서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노몸묵사 | 작성시간 23.06.15 윗부분 내용이 더 있으실텐데

    해당사안에서는 태업을 했음에도 태업을 잘해서 생산량이 거의 100% 까지 감소한 경우입니다.

    즉 태업을 해서 생산량저하만큼 감소하면 무노동 무임금만큼 임금이 없어지지만 태업시간별로 하면 더 받으니 유리하다 라고 이해흐시면 됩니다
  • 작성자해롱해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6.15 와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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