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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노동법2

단협 당사자 통합노동법

작성자꼬맹이이이|작성시간23.07.17|조회수335 목록 댓글 2


의의에 법외노조도 단교당사자로 인정되는데 왜 학설 논의가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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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공부만하면졸리네 | 작성시간 23.07.17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 대립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듯 해요.
    가령 면책지위설의 견해를 여기에 대입하면 노조법 29조에 협약체결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권리가 없단 의미이겠죠.
    근데 사실상 통설이 협약 체결권리가 노동3권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봐서 권한을 긍정하는 것이라서 학설 대립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네요.
  • 작성자꼬맹이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17 ㅠㅠ그렇군요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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