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는 지연손해금율이 낮게 정해진거라서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답이 O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금전채무’에 약정이율이 있을 때는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하는거고
금전채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에도 약정이율 있을 때에는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이율로 하는거 아닌가요?!
다음검색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는 지연손해금율이 낮게 정해진거라서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대로 가는거 아닌가요?!
답이 O라고 나와있어 질문드립니다
‘금전채무’에 약정이율이 있을 때는 그게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로 하는거고
금전채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에도 약정이율 있을 때에는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 약정이율로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