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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있습니다!

작성자노무사 노무노무하고싶다|작성시간23.12.05|조회수297 목록 댓글 2

<1> p.338 소송종료선언

통설에서 “재판상화해의 성질에 관하여 양성설에 기초하여 재판상화해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 재판상화해에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ㄴ>이거 양성설에 기초한 것이자, ‘제한적기판설’에도 해당하는 것이죠?

 

<2> p.407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문장의 ‘소송절차’에 제가 ‘소장x’라고 필기해놨는데… 청구의 병합은 원시적 병합을 말하는 거니까 ‘소장’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거 맞지 않나요..???

 

<3> p.412 선택적 병합

심판 대상에서요 “선택적 청구 중 하나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라고 돼있는데 이거 원고가 항소한 거 말하는 거죠? 선택적 병합은 둘 중 하나만 인용돼도 좋다는 거잖아요, 원하는대로 하나를 인용해줬는데 왜 항소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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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05 1. 양성설. 제한적 기판력설, 흠없을 때는 준재심, 흠있을 때는 기일지정신청 또는 무효확인의 소...이렇게 흘러가는 거에요

    2. 청구의 병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소장에서 청구가 병합된 것을 청구의 병합이라고 했지만, 추가적 변경을 통해 변론종결시 전에 병합이 된 것도 청구의 병합이라고 했어요. 청구의 병합은 원시적 병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소송절차가 맞지 소장이 맞지 않다는 말도 이런 의미로 꼭 소장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너무 글로만 보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선택적 병합 자체가 원고는 둘 중 어느 것으로라도 하나만 이기면 된다고 했잖아요. 1심이 어느 한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선병에서 청구를 인용할 때는 하나만 판단해서 인용해도 전부판결이라고했습니다), 원고로서는 전부 승소한 거잖아요. 그러니 피고가 항소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노무사 노무노무하고싶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05 네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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