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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3.12.05 1. 양성설. 제한적 기판력설, 흠없을 때는 준재심, 흠있을 때는 기일지정신청 또는 무효확인의 소...이렇게 흘러가는 거에요
2. 청구의 병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소장에서 청구가 병합된 것을 청구의 병합이라고 했지만, 추가적 변경을 통해 변론종결시 전에 병합이 된 것도 청구의 병합이라고 했어요. 청구의 병합은 원시적 병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했는데...소송절차가 맞지 소장이 맞지 않다는 말도 이런 의미로 꼭 소장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이해를 하라고 했어요. 너무 글로만 보려고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선택적 병합 자체가 원고는 둘 중 어느 것으로라도 하나만 이기면 된다고 했잖아요. 1심이 어느 한 청구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면(선병에서 청구를 인용할 때는 하나만 판단해서 인용해도 전부판결이라고했습니다), 원고로서는 전부 승소한 거잖아요. 그러니 피고가 항소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