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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 있습니다!

작성자스태드틀러|작성시간23.12.11|조회수197 목록 댓글 2

각주 146번이 무슨 뜻인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소가 취하되면 피고가 반소를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있다는 것과, 반소 제기로 본소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ㅠㅠ 그 중간에 써져 있는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 또한 어떻게 발생한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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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지킴이5. | 작성시간 23.12.11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피고가 반소를 취하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못남고 원고가 원래 하고자 했던 기판력을 못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원고의 본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제271조의 경우는 분명히 각하는 아니고 취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법리를 가져다 본소의 취하 후 반소를 임의로 취하해버리는 경우에는 기판력을 못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본건도 유사하다고 한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스태드틀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12.11 와.. 감사합니다 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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