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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킴이5. 작성시간23.12.11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기판력 있는 판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피고가 반소를 취하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못남고 원고가 원래 하고자 했던 기판력을 못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원고의 본소를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제271조의 경우는 분명히 각하는 아니고 취하라고만 되어 있지만, 그 법리를 가져다 본소의 취하 후 반소를 임의로 취하해버리는 경우에는 기판력을 못받는 거 아니냐 하면서 본건도 유사하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