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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시험후기

[저희들은 날강도가 아닙다.]

작성자말하는호랑이|작성시간11.10.30|조회수803 목록 댓글 19

먼저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험이고

당장 생계랑 연결된 시험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답안 변경하기 전에 올린 가답안으로는 저는 180점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답안 변경하고나서 177.5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루동안은 너무나 좋아서 가족,애들은 물론이고 친구/친적들에게도 합격한거 같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가답안이 변경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되어 여기 게시판에 문의한적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답변은 여태 가답안 변경 자체는 있었던 적도 없고, 나중에 최종정답심사위원회에서 중복정답처리될것이니 걱정말라라는 답변들이였습니다

.

그런데, 가답안은 결국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산공팀장에게 물어보아 경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23일 일요일날 가답안을 4번으로 알려준것은 출제위원들이다라고요. (산공에서는 이기 오류라고 이야기 하고 있죠)

공단은 출제위원들이 알려준 4번으로 그대로 기재한것입니다.

게다가 출제당시부터 4번이였다는 사실은, 보통 1~5번까지를 각 8문제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 또는 -1을 하죠)

그런데 가답안 변경후 +2인 3번만 10문제가 답입니다 .3번으로 찍으면 25점을 맞는다는 이야기죠

.결국 애초 출제당시부터 답은 4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에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가답안을 변경을 공단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답안 변경의 전체정황입니다. 결고 산공이 실수로 3번을 4번을 잘못기재한것이 아니란 말입니다.(녹취록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답 3번 맞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러하니깐요.

만약 저라면요. 가답안이 4번으로 되었다가 정답심사위원회에서 3번으로 바꿨다면 아무말 못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꿨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태 한번도 없었던 가답안 변경을 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행동일까요? 아닐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1~21회 까지의 시험중에서도 이의신청은 많앗습니다.

원래 절차는 정답심사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답이 명백하다고 하여도 그 진위는 제3기구인 정답심사위원회에서 해야할 역할입니다.  출제위원들도 출제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정답을 4번으로 하고 만든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출제위원 몇명이 모여서 바꿔버리면 되는 문제가 아닌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답심사위원회는 할 이유가 없지요.

모든 이의신청문제에 바로바로 출제위원들이 회의하고 가답안을 변경하면 되게요

 

 

공무원들 다른 원칙은 규정대로 책처럼 칼같이 지키면서,

이러한 원칙은 왜 지키지 않는가요

 

국가고시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는 잘못됬다고 이야기 하는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가답안이 4번인 상태에서 정답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 뿐입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이러한 동일 사례가 있었으니깐요 . 동일 사건에 동일한 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창피하다는 분도 계신데 합격자들이 뭐가 챙피한가요

님들이 창피하다고 하시는 저희들의 행동은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합격자 분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것도 아닌데 창피할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구하는것을 창피하다고 표현한 이기심이 더 창피한것입니다.

이렇게 출제위원의 잘못을 그냥 대강 은근히 덮어가는 행태를 묵인하는것이 더 창피한 행동입니다.

공단이 엉터리로 규정을 운영하는데도 묵인하는 것이 더 창피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라도 내지 못한다면 우리 후배들 ,아들 딸 들은 똑같은 일을 당할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목소리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산공에서 다음번에는 좀더 신중하게 출제를 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같이 공부헀던 입장에서요. 아쉽게1문제로 1년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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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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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내빈 | 작성시간 11.10.31 마음은 많이 상하셨겠지만, 위원회 거쳐서 가답안 변경하나, 미리 변경하나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나 늦게 변경하면 마음이 더 상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격인줄 알고 좋아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상처가 더클테니까요..........
    그리고 이문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가답안을 잘못 올린 담당자는 문책하라고 할 망정 오답을 정담으로 인정해주라고 할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안될 것입니다. 가답안 변경건에 매달리기보다는 다른 문제 복수정답감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빠를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리취 | 작성시간 11.10.31 맞습니다..엄연히 정답이 있는데 가답안을 복수정답으로 하라는건 아닌듯 합니다...중개사법 강의때 교수님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게시로 개정 되엇다고 누누히 강조 한부분입니다....
  • 작성자tkfrh | 작성시간 11.10.31 맞습니다.가답안 잊으시고 복수정답문제에 이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해바라기 시계 | 작성시간 11.10.31 위의 글을보니 공감대를형성하기가좀어렵지않나싶습니다 대의를위하는척하지만 본인의합격을위해서하시는거잖습니까! 솔직합시다많이안타깝긴하지만 절차상의문제를삼는건 담당자문책을요구하는정도로밖에안들려요
  • 작성자봄날포에버 | 작성시간 11.11.02 헤휴.. 그냥 3,4번 복수정답처리 해주지... 이건 먼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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