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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은 날강도가 아닙다.]

작성자말하는호랑이| 작성시간11.10.30| 조회수803|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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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 이미지* 작성시간11.11.04 가답안 변경은 잘못된것 입니다 가만 들어 같다 뿐이지 답안인것입니다 위사항을 보면 친지들에게 합격 한것 같다 하고 떨어 졌다 그러면 친지들은 두번 실망 할것이라 사료 됩니다.그런게 피해 아니고 멀까요 피해가 따로 있습니까? 하여 있을수 없는 일이 일어 난것입니다 피해 보상 차원에서 복수정답 해주셔야 합니다.
  • 작성자 자주점유자 작성시간11.10.30 동감합니다.
    다르게 보는시선도 계신거 같아요.. 호랑이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답안정정이 아니라 전례없는 이의신청기간이 끝난다음에 정정을 하였으면 이리 분노하지 않았을듯 하네요.
    똑같이 이의신청 받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하는겁니다.
    좋은결과 있을거라 믿고 싶습니다.
    저역시도 1문제가 모자란지라.. 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문간방학생 작성시간11.10.31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마음이시겠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한두 문제 부족한 것은 나중에 거의 합격들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 희망을 갖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모스 작성시간11.10.31 어떤 식으로던 가답안 인정후 복수정답이 원칙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문제 B형31번도 개정된 법으로 정답처리한다면 정확한 답은 3번밖에 없네요 그렇다고 가답안 수정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을까요??그래서 이시간 이후로 가답안 절대수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9번 만회할려고 31번 개정된법을 부인하여 오답처리할수는 없지않습니까??
  • 작성자 신화공인★ 작성시간11.10.30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답안 수정문제 가지고는 쉽지는 않을꺼라 생각하며 다른문제로 복수정답이나 모두정답처리 되어 1-,2문제 차이나시는 모든분들은 합격될꺼니 희망을 버리지마세요~
  • 작성자 문간방학생 작성시간11.11.05 다른 문제에서 복수정답이 나오겠지요..
    그걸 기대해야지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시더라도 가답안 발표자체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답 발표 후라도 어떤 연유에서건 오답이 정답으로 잘못 발표되었으면 정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가답안을 수정한 걸 가지고 하자라고 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제 소견)
  • 답댓글 작성자 이미지* 작성시간11.11.04 과연 중개하시는 분들이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해도 그때 그때 책을 찾아보고 말할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 말한것 또한 책임 지라 한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가답안 수정은 복수 정답을 피하기 위한 오류 인것입니다..가만 들어 같다 뿐이지 사실상 답안이지요....
  • 작성자 모린다 작성시간11.11.02 안타깝네요, 가답안건으로는 재시험은 당연히 절때없을껍니다,
    복수정답나와야 다행인겁니다..
    답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답을 잘못불러준거에 불과하니까요,
  • 작성자 일기당천 작성시간11.10.31 얼마전 뉴스에 음주운전자 측정에서 혈중농도가 위반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를 한 판결이 있습니다.
    절차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란거죠.
    다들 힘내세요.
  • 작성자 임영박~ 작성시간11.10.31 마음이 아프네요...하지만 운도실력이고 이런 열정으로 시험전에 공부했으면 여유있세 합격했을텐데...아쉽네...내년에 합격하세요
  • 작성자 산들강산 작성시간11.10.31 정말 안타깝네요...지금으로서는 운이 따라주실 바랄뿐...그런데 위 본문에 올리신 주장은 솔직히 좀 아닌듯합니다.
    엄연히 정답이 존재하는 문제이고 가답안 공지상 공단의 실수 문제이니까요...그리고 확정답안도 아닌 말 그대로 가답안일 뿐입니다.
    저도 애타게 합격자 발표를 맘졸이며 기다리는 한 사람이지만...저도 1문제로 당락을 결정짓게될 한사람이지만...
    솔직히 가끔 이의신청이 좀 억지라는 생각되는 글도 보이네요...그 마음은 이해가지만...
    홍수완 선수의 이 말이 생각납니다.."이기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르더라...."
    아직 결정된건 아무것도 없으니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길 기다려 볼뿐....
  • 작성자 그저꾸준히 작성시간11.10.31 논리적으로 생각하십시다.
    1. "가답안"---"정답확정" : 정답심사위원회의 의결
    2. "가답안"---"가답안수정" : 정답심사위원회의 의결
    위 2항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할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없다면 쉽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그저꾸준히 작성시간11.10.31 제 의견은 근거조항의 "절차상의 문제"라도 있어야 그래도 항의나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답발표시 번복이나 중복답안, 재시험 깜도 안됩니다.
    물론 한문제때문에 낙심이 크신분들께는 죄송하지만요.
  • 작성자 내빈 작성시간11.10.31 마음은 많이 상하셨겠지만, 위원회 거쳐서 가답안 변경하나, 미리 변경하나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오히려 시간이 한참 지나 늦게 변경하면 마음이 더 상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격인줄 알고 좋아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상처가 더클테니까요..........
    그리고 이문제는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가답안을 잘못 올린 담당자는 문책하라고 할 망정 오답을 정담으로 인정해주라고 할 사람은 극소수일겁니다.
    설령 소송으로 가더라도 안될 것입니다. 가답안 변경건에 매달리기보다는 다른 문제 복수정답감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빠를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리취 작성시간11.10.31 맞습니다..엄연히 정답이 있는데 가답안을 복수정답으로 하라는건 아닌듯 합니다...중개사법 강의때 교수님도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게시로 개정 되엇다고 누누히 강조 한부분입니다....
  • 작성자 tkfrh 작성시간11.10.31 맞습니다.가답안 잊으시고 복수정답문제에 이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 작성자 해바라기 시계 작성시간11.10.31 위의 글을보니 공감대를형성하기가좀어렵지않나싶습니다 대의를위하는척하지만 본인의합격을위해서하시는거잖습니까! 솔직합시다많이안타깝긴하지만 절차상의문제를삼는건 담당자문책을요구하는정도로밖에안들려요
  • 작성자 봄날포에버 작성시간11.11.02 헤휴.. 그냥 3,4번 복수정답처리 해주지... 이건 먼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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