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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6년전에 지인이 시행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2개를 구입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인데 4층까지는
아파트이고 5층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오피스텔로 된 5층이 소방법 위반으로 베란다 샤시를
철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4층까지는 문제 없는거 같고요. 하필 하나가 5층이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할수있다고 하는데....
뭘 이의신청할 뭔가가 있는건지 혹은 그냥 샤시만 철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라서 구입할때부터 있던건데 그땐 어떻게
허가를 내준건지도 모르겠고요...
혹시 철거만 하면 된다면 우리 제주회원님 소개 도와주십시요. ㅜㅜ
돈 안들고 해결하는게 제일 좋겠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곧 출국해야 하는데 ....일이 생겼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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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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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느님 작성시간 23.10.20 레스테입니다 저는 한참전 일이라서요 그당시는 법이 그랬거든요..혹시 모르니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한번 해보세요 잘 알려주더라고요.
한번에 20정도니 총 150 미만 이였던걸로 기억해요 -
답댓글 작성자레스테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0.20 하느님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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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은이대디 작성시간 23.10.20 3.96제곱미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에 아주 적을겁니다.
그리고 누가 신고한것일수도 있지만 요즘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도면과 대조하면서 공무원들이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레스테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10.20 다행이네요. 철거비용보다 싸다면 그냥 이행강제금 내는게 좋을수도 있겠군요.
누구에게 피해주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소은이대디 작성시간 23.10.20 레스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면서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