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파워레벨업[백승철] 작성시간23.10.20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한 두번 내주면 그냥 묻고 갔는데 이제는 원상복구 안하시면 평생 이행금 계속 내야 합니다.
일단 위반 건물 도면을 구청에 가셔서 띄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불법 확장 면접때문 일 겁니다. 오피는 주택과 달리 확장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불법을 모르고 거래 하셨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판매한 시공사나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레스테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0 강제이행금이 얼마 안하나보네요?
일단 관리자분께 시청에 문의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뜯어야 하는 부분이면 뜯어버려야겠지요.
단지 공사기간동안 세입자분께 죄송하고
제가 직접 갈수없어서 맘이 불편하게 있네요.
집사람도 애들 때문에 갈수도 없고..참
부동산에서 다 관리해 주고 계시는데
믿고 맡겨야겠지요. -
작성자 질주본능 작성시간23.10.20 오피스텔이면 상가라.. 누가 찔렀군요.. ㅠ 별 놈들 다 있어 정말.. ㅠ
아마 철거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결국 싸게 먹힐 겁니다. -
작성자 하느님 작성시간23.10.20 비슷한 일로 5년인가 벌금내고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당시 서울시에서 담당자가 해마다 벌금 나오는데 5년 내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었으나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거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하느님 작성시간23.10.20 레스테입니다 저는 한참전 일이라서요 그당시는 법이 그랬거든요..혹시 모르니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한번 해보세요 잘 알려주더라고요.
한번에 20정도니 총 150 미만 이였던걸로 기억해요 -
작성자 소은이대디 작성시간23.10.20 3.96제곱미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기에 아주 적을겁니다.
그리고 누가 신고한것일수도 있지만 요즘 항공사진과 로드뷰로 도면과 대조하면서 공무원들이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레스테입니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10.20 다행이네요. 철거비용보다 싸다면 그냥 이행강제금 내는게 좋을수도 있겠군요.
누구에게 피해주는것도 아닌거 같은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