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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국민연금 일시반환 조건

작성자소빵이|작성시간19.08.20|조회수418 목록 댓글 2
제가 이민 준비로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려고 문의했더니 외교부에서는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해외이주확인서 작성해야한다고하는데 결국 영주권이 없으면 일시반환이 어려운건가요?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일시불 반환을 언제쯤 받게될까요?국민연금 일시 반환 받으신 분들은 혹시 알고 계신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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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리와이 | 작성시간 19.08.21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이 있어야 국민연금반환이 가능해요. 뉴질랜드와 연금관련 무슨협정이 있어서 영주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연금계속내야하고,영주권취득후 반환신청하면 바로 주던데요. 참고로 영주권취득후 연금반환을 안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연금 받으시게되면, 뉴질랜드에서는 연금받을 자격이돼도 한국에서 받는연금 대비해서 나머지만 받을수있어요.자세한것은 나중에 영주권취득후 물어보세요.
  • 작성자하얀겨울2 | 작성시간 19.09.26 영주권 5년 짜리 이상 있어야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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