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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리와이 작성시간19.08.21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이 있어야 국민연금반환이 가능해요. 뉴질랜드와 연금관련 무슨협정이 있어서 영주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연금계속내야하고,영주권취득후 반환신청하면 바로 주던데요. 참고로 영주권취득후 연금반환을 안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연금 받으시게되면, 뉴질랜드에서는 연금받을 자격이돼도 한국에서 받는연금 대비해서 나머지만 받을수있어요.자세한것은 나중에 영주권취득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