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예정인데 7급에서 8급으로 강임조건이 달렸습니다
제가 8급경력이 4년이고
7급경력이 8년9개월인데요
8급 강임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7급으로 승진시켜주나요?.
강임후 다시 승진시켜주는 시기가 정해져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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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촉루가성 작성시간 23.11.08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 특별승진) 및 제41조(승진시험의 방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
작성자2022 작성시간 23.11.08 전입기관 인사계에 물어보셔야죠 7급 경력 무시되고 새로 8급에서 또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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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리님 작성시간 23.11.08 바로 근속승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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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래 소년코난 작성시간 23.11.09 6개월 정도됩니다. 저는 6개월 20일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