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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인사교류 강임 후 승진의무는 몇년인가요?

작성자건강이제일중요하다|작성시간23.11.08|조회수489 목록 댓글 12

인사교류 예정인데 7급에서 8급으로 강임조건이 달렸습니다

제가 8급경력이 4년이고

7급경력이 8년9개월인데요

8급 강임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7급으로 승진시켜주나요?.

강임후 다시 승진시켜주는 시기가 정해져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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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촉루가성 | 작성시간 23.11.08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 특별승진) 및 제41조(승진시험의 방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 작성자2022 | 작성시간 23.11.08 전입기관 인사계에 물어보셔야죠 7급 경력 무시되고 새로 8급에서 또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 작성자오리님 | 작성시간 23.11.08 바로 근속승진 대상입니다
  • 작성자미래 소년코난 | 작성시간 23.11.09 6개월 정도됩니다. 저는 6개월 20일 걸렸습니다.
  • 작성자HIDE | 작성시간 23.11.29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가셨다면 바로 승진대상이시네요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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