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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촉루가성 작성시간23.11.08 아마 강임 공무원의 <우선승진> 제도를 문의하시는 것 같네요.
본인의 동의에 의해 강임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승진 TO가 나면) 다른 승진 대상자보다 우선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강임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승진시킨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 동의 없는 다른 강임(직제의 변경, 예산 삭감 등)과 달리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은 우선승진제도도 '덜 우선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기관의 강임자 승진 원칙을 인사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
답댓글 작성자 촉루가성 작성시간23.11.08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ㆍ제40조의2ㆍ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 제40조(승진)ㆍ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ㆍ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 특별승진) 및 제41조(승진시험의 방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