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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 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도 승인이 안될 수 있나요?

작성자미오새키|작성시간24.02.19|조회수308 목록 댓글 11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심적 고통이 심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주 부터 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신청하면 승인을 안내주거나 

 

다음 인사발령시기 까지는 근무해야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미리 얘기를 해야하고 인사부서 일정에 맞춰야만 하는 건가요?

 

육아휴직은 막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주심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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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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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리님 작성시간 24.02.21 그냥 육휴내고 쉬시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2.22 감사합니다.ㅠ 멘탈이 약해져서 그런지 육휴내는걸로도 딴지를 걸까싶어 걱정이되네요.ㅠ 30일 이내라는 규정을 들이 밀면서 니가 지금 신청해도 바로 안해줄거야 라고 할까봐 한번 규정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ㅠㅠ
  • 답댓글 작성자오리님 작성시간 24.02.22 미오새키 그럼 우리에겐 연가가 있습니다
  • 작성자yes25 작성시간 24.03.14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4조 보면 육휴는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반드시 해줘야해요 그래도 한달전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아주 매너있게 육휴 신청하는거죠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인사발령이 담닿 24일이니 그때까지 일해달라고 요구하면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면 됩니다 ㅋㅋ 저 7월 24일 정기인사인데 7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신청서 써서 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날짜로 해줬어요
  • 답댓글 작성자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4.22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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