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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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0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 언제라도 육아휴직 신청하면 인사부서나 인사권자가 무조건 수용 해야하고 거부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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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0 오리님 30일 이내 라는게 어떤걸 말씀하시는건가요? 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는 승인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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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1 오리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당하고 복무 징계 규정 봐도 위 사항에 대한건 안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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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미오새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22 감사합니다.ㅠ 멘탈이 약해져서 그런지 육휴내는걸로도 딴지를 걸까싶어 걱정이되네요.ㅠ 30일 이내라는 규정을 들이 밀면서 니가 지금 신청해도 바로 안해줄거야 라고 할까봐 한번 규정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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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es25 작성시간24.03.14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4조 보면 육휴는 ~~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반드시 해줘야해요 그래도 한달전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아주 매너있게 육휴 신청하는거죠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인사발령이 담닿 24일이니 그때까지 일해달라고 요구하면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면 됩니다 ㅋㅋ 저 7월 24일 정기인사인데 7월 1일부터 들어간다고 신청서 써서 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날짜로 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