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원주민은 사람인가 아닌가? - 선곰 vs 크룩 재판

작성자Royal Eyelander|작성시간15.12.01|조회수1,326 목록 댓글 8


북아메리카의 폰카(Ponca)족은 중서부에 살던 원주민들인데,

콜럼버스와 탐험대가 오기 전까지는 미시시피 강 연안에 거주하다가

동부의 이뤄코이 부족에게 밀려나 살던 곳을 버리고 네브레스카의 니오브라라 강 연안의 계곡에 정착했다.


폰카족, 모니 차키 (영어 이름 토마스 크라이)의 사진



폰카족이 살던 곳은, 채소와 과일이 많았고 농경을 하기에 최적의 토지였다.

식량 생산도 풍부했기 때문에 다코다 주의 브룰레 수우족과 라코타 수우족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폰카족의 마을을 약탈하곤 했다.


폰카족은 주변의 포니족 (Pawnee)과 오마하족 (Omaha)과 연계해서 수우족과 맞섰다.

이 세 부족의 연합으로도 대평원의 전사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세 부족 모두 골고루 수우족의 약탈 대상이 되었다.


폰카족은 1828년 미국 정부와 평화조약을 맺었고, 1858년 미국 정부와 다른 조약을 맺었는데,

대평원의 북부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호전적인 주변 부족들로부터 미국의 보호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68년 라라미 요새에서 수우족과 미국 정부 간에 맺어진 라라미 요새 조약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 정부의 실수로, 폰카족의 영역이 전부 수우족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버린 것이다.




니오브라라 강에서 12~1시방향의 영역과 Santee의 땅까지 폰카족의 영역이다.

미국 정부가 폰카족의 인디언령으로 정한 땅은 네브레스카 주 안쪽으로 살짝 삐져나온 곳



호전적인 평원 원주민들은 미국 정부와 맺은 조약대로 보호구역에 눌러앉았고 원래 살고 있던 폰카족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1859년, 캔자스 - 네브레스카 조약으로 유럽계 이주민들이 네브레스카로 몰려오기 시작했다.


1862년까지 백인 이주민들은 폰카족이 영역에 눌러앉기시작했다.


수우족은 폰카족의 겨울 사냥터에까지 들어왔고 땅과 말을 뜯어갔다.

오죽하면 한 손에는 농기구를 들고,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땅을 갈아야 했다.


1865년에는 미국 정부는 샌티 수우족에게 아예 니오브라라 강 동부를 할당해 버린다.


폰카족은 1858년 조약에 따라 미국 정부에게 보호와 중재를 요청했다

미국 정부는 수우족의 약탈에 대해 소정의 보상금을 주었지만, 말썽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미국 정부의 결정은 간단했다.

폰카족을 이주시켜버리면 되는 것이었다.




선곰 (Standing Bear)


리틀 빅혼에서 커스터와 7기병대가 전멸한 이후 미국 정부는 모든 인디언들에 대한 '최종 해결'에 들어간다.

리틀빅혼에 있지도 않았던 폰카족까지 대상으로 삼았다.

워싱턴에서는 이 계획을 위해 2만 5천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니오브라라 강 연안 대신에 다른 땅을 거주 구역으로 할당했다.

지금의 Butte와 Lynch 이다.


추장 흰독수리(White Eagle), 선곰(Standing Bear) 외 여러 추장들이 미국 정부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흰독수리와 다른 추장들은 번역 실수로 아예 네브레스카를 떠나 오마하로 가는 것으로 알고있었다.

미국 정부도 인디언국 대표 A. J 캐리어를 보내 폰카족과 협상을 했다.

협상 내용은 지금의 거주구역을 무효로 돌리고, 다른 지역을 할당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1877년 2월 미국 정부는 폰카족 8추장과 직접 적당한 곳을 찾도록 조사관 에드워드 캠벨을 파견했다.

캠벨과 8 추장들은 살 곳을 찾기 위해 네브레스카 남쪽의 오세이지 족의 영역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독이 누적된 몇몇 추장들은 앓아 누웠다.


흰독수리는 1877년 1월과 2월에 있던 일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고. 간추려 봤다.


『워싱턴의 큰아버지 (대통령)이 조사관 켐벨을 보내 우리들이 이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직접 워싱턴에 가서 큰아버지를 만나야 믿겠다고 했다.


   캠벨이 워싱턴에서 부터 받은 전보에서는 우리 8명이 땅을 살펴보고 나서 워싱턴에 가서 말하라고 했다.

   기차를 타고 오세이지 족, 카우족의 땅을 돌아다녔다.

   땅은 바위투성이였고 무릎까지도 자라지 않는 나무를 봤다.

   이런 땅에 두 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캠벨은 시카스카 강까지 우리를 데려가려 했지만

   나는 이미 두번이나 병에 걸렸고 지칠대로 지쳤다. 워싱턴의 큰아버지를 만나게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캠벨은 땅을 고르지 않는 한, 우리가 워싱턴에 갈 일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 고향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캠벨은 우리를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큰아버지의 지시가 아니므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잡아떼었다.

  

   우리는 캠벨에게 돌아갈테니까, 백인들에게 우리가 돌아가는 중이라는 걸 증명할 서류를 요청했다. 

   통역관은 캠벨에게 우리 사정을 말했지만 캠벨은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전달했다.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게 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그것 역시 거절당했다. 』


결국 흰독수리, 선곰, 큰사슴 외 5명은 500마일 이상의 거리를 모카신과 모포만으로 걸어가야 했다.

중간에 오토족과 오마하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모두 얼어죽었을 것이었다.


추장들이 돌아왔을 때, 캠벨은 추장들 보다 먼저 와 있었다.

요구는 같았다.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폰카족은 가지 않겠다고 버텼고, 결국 캠벨은 워싱턴에 이 사실을 알린다.

내무 장관 셔츠는 이 사실을 국방장관 윌리엄 T 셔먼에게 알렸고, 셔먼은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이주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해 4월 캠벨은 미군을 동원해서 170여명의 폰카족을 인디언령으로 보냈다.

정부는 주재관으로 어윈.A 하워드를 파견해서 폰카족과 회담을 벌였으나. 8 추장들은 정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4월 15일 켐벨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곱게 갈 것이냐, 강제로 갈 것이냐.'


그해 5월 21일 폰카족은 니오브라라 땅을 떠났다.

인디언령으로 가는 길은 혹독했다. 준비도 되지 않았고 날씨도 적대적이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우르는 점들이 폰카족이 이주하면서 거쳐갔던 지역이다.

3개 주를, "걸어서" 이동했다.


5월 27일, 선곰의 큰딸이 폐렴에 걸렸고 다음달 6월 6일에 죽었다.

네브레스카의 밀퍼트 시에서 시민들의 도움 아래, 크리스트교 식으로 큰딸의 장례를 치렀다.


6월 14일 오토족의 주거지역에 도달했다. 3일동안 불어난 강물에 발이 묶여있었는데,

작은버드나무 (Little Cottonwood)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 첫 성인 사망자였다.

6월 24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주재관 하워드는 캔자스 맨해튼에서 의사 1명을 요청했다.

전사 들소길이 흰독수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흰독수리를 죽이려 들었다.

하워드는 들소길을 오마하 주거지역으로 추방했다.


7월 9일 목적지인 쿼파우족 주거지역에 도착했다.


먼저 도착한 170명의 퐁카족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다들 굶주렸으며 병에 걸린 상태였다.

주재관 하워드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냈다.


『제 의견으로는 노스 다코타의 기후 가운데 살던 폰카족을 이렇게 더운 땅으로 보낸 것은 실책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잠시라도 있다가 말라리아가 퍼진다면 더 많은 폰카족들이 죽을 것입니다.』


다음해 7월 정부는 아칸소 서쪽 강 연안에 새로 주거지를 할당했다.

그러나 예산이 할당되지 않아서, 150마일을 걸어가야 했다.

주재관이었던 하워드도 중간에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고, 새 주재관은 파견되지 않았다.

주재관이 있어야 근처에서 식량이나 약을 구할 수 있었기에 굶주림과 병에 시달렸다.


주거지역에 도착은 했지만 때가 너무 늦었다.

파종을 해야할 시기를 놓친 데다가 정부가 약속한 농기구는 오지도 않았다. 한여름이 되면서 다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전염병의 희생자에는 선곰의 큰아들 곰방패 (Bear Shield)가 있었다.


곰방패는 죽기 전에 니오브라라 강 계곡에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혀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1879년 1월, 선곰은 큰아들의 유해를 말 두마리가 끄는 수레에 싣고 니오브라라로 향했다.

선곰 외 66명의 사람들이 따라갔다.

선곰의 이탈을 전해들은 내무장관 셔츠는 셔먼에게 알렸다.

그해 3월, 셔먼은 10년동안 원주민들과 싸워 온, 잔뼈가 굵은 조지 크룩 장군을 선곰을 체포하도록 파견했다.


선곰은 백인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미군이 있을 법한 곳은 우회해서 갔다.

간신히 니오브라라와 거주지역의 중간지점인 오마하시티에 도착했지만 그해 5월, 선곰과 그 일행은 크룩에 의해 체포되었다.



조지 크룩(George Crook), 남북전쟁과 인디언 전쟁까지 치른 베테랑 군인

원주민들은 그를 '회색늑대' 혹은 '별 셋'이라고 불렀다.


크룩은 10여년 동안 원주민들과 싸워온 군인이었다.

10년을 원주민과 싸워오면서 원주민들에 대해 우호적인, 그들의 용기에 경외심을 갖기 시작했다.


선곰을 심문하면서 그들이 살고있는 거주지의 끔찍한 환경과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극복하려고 하는 폰카족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선곰에게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일단 선곰을 체포는 했지만 자기 직권 아래 '억류'시켜놓고 있었다. 정부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속으로는 선곰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크룩은 오마하시티의 언론인 토마스 티블에게 선곰과 폰카족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토마스 티블은 일간지 「오마하 데일리 헤럴드」의 보조 편집자였는데

남북전쟁 이전에 노예해방론자로 유명한 존 브라운과 함께 일하면서 그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곤 했다.



토마스 티블스 (Thomas Tibbles)



수제트 라 플레셰 ( Susette La Flesche) - 원주민과 백인 혼혈이다.


앤드류 J 포펠턴 (Andrew Jackson Poppelton)

사진에서는 T라고 써있는데.. 아무래도 개명을 한 듯 하다.



담당판사 엘머 S 던디(Elmar Scipio Dundy) -  


크룩으로부터 사정을 들은 티블스는 자신의 일간지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이 사실을 퍼트렸다.

오마하시티의 변호사 존 L 웹스터는 Pro Bono,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도, 능력도 없는 선곰을 위해 자진해서 나섰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변호사 앤드류 J 포펠턴도 나섰다.


이들은 서둘러야 했다. 워싱턴에서 선곰을 돌려보내라는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사건을 해결해야 했다.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닌 결과, 지방판사 엘머 던디의 협조를 얻는 데 성공한다.


* Pro Bono :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개인 혹은 단체에서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879년 4월 오마하 지방법원에서 선곰 대 크룩의 재판이 열렸다. (Standing Bear .v Crook)


판사는 엘머 S 던디

정부 측 에서는 미합중국 장군 조지 크룩과 지방검사

원주민 측 에서는 선곰, 티블스의 아내 수제트, 웹스터


던디 판사는 크룩에게 선곰을 데리고 지방법원에 출두해서 선곰을 억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크룩은 여태까지 군이 해왔던 훈령을 제시했고,

지방검사는 정부의 정책과 미국 법에서 설명하는 인간의 권리는 원주민에게 없다는 것을 근거로 했다.


포펠턴과 웹스터는 정부의 정책, 법과 규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주민이 인간의 권리가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왔던 정부정책이 모순됨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떤 원주민이라도 정부 정책의 대상이 된 이상, 미국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던디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휴정하기 직전, 선곰에게 최후 진술을 허락했다.


『나는 지금 군인들에게 잡혀있습니다.

내 고향 땅을 보면서도 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나는 내 몸과 부족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족은 타오르는 초원의 불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목숨을 구해줘야 합니다.

내 부족이 넘치는 강둑에 서 있다면 날아서라도 높은 곳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신께서 나를 내려다보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듣고 계십니다.

선량한 영혼이 당신들의 마음을 움직여 나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속임당해 땅을 뺏긴 백인이 있어 되찾으려고 애쓴다면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절 보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맞설 수 없는 힘이 나를 땅에 엎어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

(손을 들어 보이며)

내 피부색은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손을 찌르면 피가 나고 고통을 느낍니다.

흐르는 피는 당신들과 같은 색입니다.

....... 』


1879년 5월 12일 선고 공판이 열렸다.

" 인신보호법의 의의에 의하면 원주민도 사람이므로 이주의 권리는 백인과 같이 타고난 것이며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으며 대리로 행사할 수 없는 권리이다.
평화시에는 민간이거나 군이거나 그 어떠한 권한으로도 원주민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체를 구속할 수 없다.
연방 정부는 폰카족의 선곰과 그 외 66명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했다.
위의 이유로 선곰과 66명을 석방한다. "

* 인신보호법, 인신보호청구권 : Habeas Corpus라고 하며 영미법에 나타난다. 공권력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을 방지하는 법

지방검사와 크룩 장군은 2주 뒤 항소를 포기한다고 던디에게 알렸고.
던디의 판결은 최종으로 확정되었다.
정부는 니오브라라 강 연안의 무주지를 선곰의 부족에게 거주지역으로 떼어주었다.

그러나 예외는 한번 뿐이었다.

선곰 대 크룩 재판은 정부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저들이 먼저 선수를 친 것 뿐.

잘못했다가는 북아메리카 원주민 전부가 소송을 할 우려가 있고, 여태까지의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골드러시와 철도건설로 한창 재미를 보던 기업가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정부는 선곰과 그가 이끄는 부족에 한해서만 니오브라라 강 연안으로 가는걸 허가했고

흰독수리와 다른 추장들의 부족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감시했다.


폰카족은 북쪽 니오브라라강 연안의 선곰 부족과, 오마하 거주지역의 7 추장들의 부족으로 분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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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Royal Eyeland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5.12.01 별 탈없이 예편했고 잘 살았다네요
    전쟁 베테랑이고 그랜트 특유의 제식구 감싸기 스킬로 생존 ㅋ
  • 작성자블라디미르 대공 | 작성시간 16.05.21 오오. 영화로 나왔으면. 아니면 책으로라도. 그나저나 수우족은 호전적이기로 악명 높네요. 원주민계의 is인가.
  • 답댓글 작성자Royal Eyeland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21 수렵생활을 하는 부족이다 보니까 그럴 만도 하겠지만
    대평원에서 목축하고 사냥하던 사람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 땅에다가 농사나 짓고 살라고 몰아넣었으니까요.
    사냥으로 얻는 식량은 한계가 있구 (가뜩이나 백인들이 심심풀이 & 철도공사 관계로 주식인 들소들을 다 쏴죽여버리니) , 농사는 통 지을 줄 모르니 방법은 하나, 다른 부족 털기 ㅋ
  • 답댓글 작성자Royal Eyelander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6.05.24 게다가 수우족을 포함한 대평원 부족들과 싸우느라 미국 정부도 지친 상태였으니까요.
    간신히 조약을 맺어서 저리 보냈는데 또다시 수우족과 싸웠다가는 ㅋ
    차라리 수가 적은 폰카족을 이주시키는게 피를 덜 본다고 판단한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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