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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데크에 태양광 설치시 건페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작성자박희만|작성시간21.12.06|조회수336 목록 댓글 3

1.고수님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2.다름이 아니라 건페율 부족으로 데크에 케노피 설치가 불가능하여 고민인데 건물 부속토지중{데크부분,(폭4미터 길이 50미터)   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비가림 장치를 하면 케노피 시설과 동일 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이  맞는지.

3또한 선로가 없어 2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자가 소비용으로  인근에 변압기가 있어 15키로까지 가능하다는데 가능할까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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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를 일년처럼.. | 작성시간 21.12.06 1. 태양광설비 자체가 건축물은 아니고 공작물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개발행위)'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서면질의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둔 후 작업을 할 듯 합니다
    2. 다만 4m * 50m라면 1M*2M짜리 태양전지 모듈 100장이 들어가는... 꽤 넓은 크기입니다.. (대략 40~45kWp)
    이걸 자가소비형으로 하시는게 부담되지는 않으실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
    3. 다만 그 공간이 필수 조경공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
  • 작성자에비수산업주식회사 | 작성시간 21.12.07 건폐율에 제외을 떠나서 개발행위 조례에 따라서 도심지역 50제곱미터 그외지역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자가용으로 설치하셔도 향후에 관할지자체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 작성자박희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2.07 관심가지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고민할 사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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