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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경력

학원강사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될까요?

작성자아다지오|작성시간17.03.12|조회수642 목록 댓글 6

일반대 졸업후에 교대 다시들어갔는데
교대다니면서 3년간 학원강사로 일했거든요
일반대 졸업장이 있으니까요~
학원측에서 교육청에 강사등록해줫는데
그럼 발령받은 후에 호봉인정 받을 수 있나요?
3년일했으면 몇년정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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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아다지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12 아 그럼 교대 다니는동안 강사로 일한건 호봉인정을 못받는다는건가요? 일반대졸업한것만 인정을 받구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3.12 아다지오 키유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연 설명드리면 교대다니는 동안 강사로 일한것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으로 하나만 인정되기 때문에 교대 다닌 기간을 인정받으시게 되고 일반대 다닌 기간만큼 대학이 또 중복되니 중복 되는 학력 기간만큼 80%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아다지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12 운영자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대졸업한것 3.2호봉만 인정받는다는거죠? 교대다니는동안 강사로 일한기간은 인정 못받는거구요?
  • 답댓글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3.12 아다지오 네 그렇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키유 | 작성시간 17.03.12 그런데 실제로 인정받는건 그보다 한 호봉이 더 올라가니 아쉬워하지 마세요ㅎ 일반대와 달리 교대는 사범계열이라 시작 호봉부터 차이가 나지 않나요? 단순히 4년제 동일 학력이라고 보았을때 비사대 교직이수는 8호봉. 사대/교대는 9호봉 시작이거든요. 교대에 편입하셨으니 9+3.2가 되는거라 아마 더 이득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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