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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유 작성시간17.03.12 1년 반?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강사는 50%호봉 인정 받아요. 그치만 선생님의 경우는 강사 인정 안 받으실 것 같네요. 일반대 졸업 후 교대를 간거면 동일 학력이므로 80% 인정이 됩니다. 교대 편입이 아니라 재입학이면 4년을 다니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4*0.8. 대략 3년 2개월 정도 호봉으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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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7.03.12 아다지오 키유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부연 설명드리면 교대다니는 동안 강사로 일한것은 학력과 경력이 중복으로 하나만 인정되기 때문에 교대 다닌 기간을 인정받으시게 되고 일반대 다닌 기간만큼 대학이 또 중복되니 중복 되는 학력 기간만큼 80%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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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다지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12 운영자 그러니까 결론은 일반대졸업한것 3.2호봉만 인정받는다는거죠? 교대다니는동안 강사로 일한기간은 인정 못받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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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키유 작성시간17.03.12 그런데 실제로 인정받는건 그보다 한 호봉이 더 올라가니 아쉬워하지 마세요ㅎ 일반대와 달리 교대는 사범계열이라 시작 호봉부터 차이가 나지 않나요? 단순히 4년제 동일 학력이라고 보았을때 비사대 교직이수는 8호봉. 사대/교대는 9호봉 시작이거든요. 교대에 편입하셨으니 9+3.2가 되는거라 아마 더 이득일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