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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획정 및 경력

기간제교사 경력기간은 근무했던 학교에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꿈은 이루어진다|작성시간17.03.25|조회수400 목록 댓글 2

늘 궁금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필요할때 SOS요청하는 곳입니다. 늘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근무를 하다가 신규임용이 되어 근무중인데요

호봉획정이 잘못되어 재획정하는데 조교로 근무했던 경험이 50%밖에 인정이 안되서

놓쳤던 기간제경력을 다시 찾아보려구요...^^;;;;

전에 기간제 교사근무할땐 조교근무가 100% 인정이였는데 교감선생님께서 다 알아보시니 학교행정조교는 50%인정이라고 하시더라구요.ㅠㅠ 그래서 반토막만 나서 한 호봉을 채워보고자 짧은 경력은 그냥 놔뒀던 짜투리?기간제 경력을 찾아보려는데

글 검색 중 알려주신 나이스홈에튜 민원서비스(근무학교명은 뜨는데 기간제경력은 각 급학교에 연락하라고) 나 국세청(여긴 못찾겠어요~)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오래전 경력이라 기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전화해보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예전에 전화드린 적 있었는데 기간이 짧으면 호봉에 큰 영향 안준다며....귀찮다는듯이....그래서 그때 포기..)


어느싸이트나 이런곳에 기간이라도 알면, 학교에 전화드려서 그 기간내 찾아보시고 경력증명서 떼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몇 개 모으면 6개월은 충족될 것 같아서 한 호봉 다시 오를 것 같은데...

그냥 놔두는게 나은지..저는 이게 왜이렇게 아까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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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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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운영자 | 작성시간 17.03.25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후 민원증명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민원증명발급신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있는데 신청 내용 중에서 과세기간을 기간제 근무하셨던 년도를 선택하신후 신청후 출력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상근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무처에서 연말정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였을 테니 확인이 될터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납입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가 확인되면 근무처에 해당 년도의 경력증명을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꿈은 이루어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7.03.25 아~ 운영자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사까페가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1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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