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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경력기간은 근무했던 학교에서만 확인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꿈은 이루어진다| 작성시간17.03.25| 조회수39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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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7.03.25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후 민원증명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민원증명발급신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소득금액증명이라고 있는데 신청 내용 중에서 과세기간을 기간제 근무하셨던 년도를 선택하신후 신청후 출력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상근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무처에서 연말정산하여 소득신고를 하였을 테니 확인이 될터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국민연금 납입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가지가 확인되면 근무처에 해당 년도의 경력증명을 요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꿈은 이루어진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3.25 아~ 운영자님~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사까페가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1인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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