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영자님
항상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1정연수 후 특별승급을 할때
2월 1일 자로 호봉 승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교감선생님께서 2월 6~9일쯤 호봉 승급 공문을 올린다면
바로 2월 1일자 승급처리하여
2월급여를 1호봉 오른 봉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월 1일이 지난 후 공문을 올렸기 때문에 3월 1일에 (2월 1일자)승급처리가 되어 소급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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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초등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2.02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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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초등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2.09 운영자님 3월이 정기승급일인데 2월1일자 1정연수 특별 승급 못한것 까지 동시 습급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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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운영자 작성시간 18.02.09 초등교사.! 네 그렇게 2호봉 승급 되겠군요. 추카 추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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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초등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8.02.09 운영자 빠른 답변^______^
운영자님 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박선생 작성시간 18.03.25 운영자님 대학원에서 무검정으로 1정자격 받은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