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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연수후 호봉 올라갈때..~

작성자초등교사.!| 작성시간18.02.01| 조회수105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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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8.02.02 기준이 1정연수후 다음달 1일자로 호봉승급되기 때문에 2월급여를 1호봉 오른 금액으로 소급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초등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2 감사합니다 운영자님~~!^^
  • 답댓글 작성자 초등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9 운영자님 3월이 정기승급일인데 2월1일자 1정연수 특별 승급 못한것 까지 동시 습급도 되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18.02.09 초등교사.! 네 그렇게 2호봉 승급 되겠군요. 추카 추카 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 초등교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9 운영자 빠른 답변^______^
    운영자님 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ㅎㅎ
  • 답댓글 작성자 박선생 작성시간18.03.25 운영자님 대학원에서 무검정으로 1정자격 받은 사람도 똑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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