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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Q/A

명퇴의 경우와 정퇴의 경우 수령금액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 가요?

작성자무아|작성시간22.08.09|조회수1,784 목록 댓글 19

 운영자님께 질의합니다.

 

2022년 6월 승급의 근6호봉이고 정년퇴직은 2027년 2월입니다. 2023년 2월 명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금 (352만원정도) + 명퇴금및 퇴직수당(109,062,470) 과 급여 근6호봉 + 정근수당2회+ 명절휴가비 2회로 비교하여 계산하면 금액적으로 명퇴가 유리한지 정퇴가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년퇴직을 얼마남겨두지 않았고 명퇴금은 해마다 1,800만원에서 2,300만원씩 줄어 들며 봉급인상율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많이 오르지 않아 연금인상율은 적습니다.

금전적으로 계속근무할 경우와 명퇴를 할 경우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늦게 공무원연금에 들어와 퇴직수당이 적어 명퇴금과 합산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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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10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1,944.440원과 주휴수당27,480원 X4회를 합치면 200만원을 약간 상회합니다. 물론 최저임금도 세금,식비,교통비 및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즉시 연금 수령가능하신 선생님은 차이가 대략 월150만원 - 200만원 미만이고 부대비용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근무상황에 따라서 업무강도가 높으신 선생님은 봉급은 높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이득면에서는 적은 금액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탁사마 | 작성시간 22.08.10 명퇴 시 : 시간적인 여유, 자유로움, 스트레스 없음,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음 등

    정퇴 시 :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유지 도움, 각종 정보와 혜택 누림, 매월 최저임금수준이상의 경제이득있음 등

    제일 소중한 것 : 경제적인면이 부각된다면 아직 명퇴 시기가 아닌것으로 보임.
    그 이상의 시간과 자유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명퇴고려 해봄.

    --- 절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명퇴를 생각하는것은 도움 안됨. 본인의 생각과 주어진 환경이 매우 중요함,
  • 답댓글 작성자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8.10 탁사마 진정어린 조언에 감사합니다.
    여러선생님들께서도 명퇴문제를 여러측면어서 서로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의 한 부분에서 직장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경제적이유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속해있으면 직장의 보호와 도움을 많이 받지만 직장밖에서는 나 홀로서야 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이외의 중요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기회가 있다면 경제적 이유외에 고민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퇴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탁사마 | 작성시간 22.08.10 무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 작성자행복하게 살자!!! | 작성시간 22.08.26 작년 올해처럼 물가 많이 오르면 10%~~~ 수급자분들에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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