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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의 경우와 정퇴의 경우 수령금액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되는 가요?

작성자무아| 작성시간22.08.09| 조회수1634| 댓글 19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2.08.09 답변은 아래 내용으로 대신합니다.
    https://youtu.be/Aq2pnAk_jcA
    첨부된 유튜브 동영상 동영상
  • 답댓글 작성자 다시시작해 작성시간22.08.09 바로 연금이 나오는 경우는 명퇴가 좋은데, 현재 근무할수록 연금받는 나이가 뒤로 밀립니다. 그 나이가 될때까지 연금은 받을수 없지요. 그럼 명퇴금 받은것으로 8년정도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야 연금을 받게됩니다. 이런 경우는 달라지지않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2.08.09 다시시작해 지금 명퇴하시는 분들은 퇴직하자 마자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고 늦게 입직하셔서 연금이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선생님 말씀처럼 당연히 달라집니다.
  • 답댓글 작성자 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0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면 명퇴하는 것이 답이네요.
    월125만원 차이에서 교통비 품위 유지비를 빼면 적은 금액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 셈이 되었네요.
    33년 연금 납입이 끝나면 바로 명퇴하는 것이 답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탁사마 작성시간22.08.10 무아 경제적인 문제로 명퇴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현직때 보수의 70%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개략적으로 200만원-250만원 갭이 생깁니다..
    건강측면, 시간측면 등을 생각하고 33년근무이후 잘 준비해서 결정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주세요.
  • 답댓글 작성자 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0 탁사마 운영자 유튜브에서의 내용과 다르게 현직보수의 70%를 받고 200-250만원의 갭이 차이가 난다고 하시는 데 운영자의 의견과 다른 관점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hhoper 작성시간22.08.10 운영자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영상 자료에서 명퇴금월급이란 말은 명퇴금 일시금을 매달 평균으로 나눈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명퇴금을 일시불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2.08.10 hhoper 명퇴금을 받은것을 남은 퇴직잔여기간으로 나눈 1개월당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탁사마 작성시간22.08.10 무아 모든 분들의 봉급과 연금액이 다르니 정퇴와 명퇴후의 소득의 정확한 계산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00만원-250만원 차이(연봉 9500-연금4200-명퇴금2400=차액2900)
    즉 정퇴 시 매월 최저임금수준의 근로댓가가 지불된다고 보면 됩니다.
  • 작성자 챔프 작성시간22.08.10 저도 명퇴와 정퇴를 두고 고민하는 1인으로 많은 ?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33년 다채우고 4년 정도 남기고 명퇴할 경우..
    명퇴- 월 수입: 연금 350+ 퇴직금 매월 200 정도로 환산 + 퇴직금 받은 1억 정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20만 정도) 라면 약 570만
    근무시 - 평월 월 수입 약 550 내외(각종 세금 제외) + 성과급 및 명절 수당, 정근 수당을 월로 횐산하면 200만,,+ 복지 포인트(월 10만 )
    + 기타 수입은 제외(보충 수업 등) = 750만 내외 되겠네여....그리고 약간이지만 정년까지 가면 연금 20만내외 상승 효과,,,,
    이렇게 보면 약 200만 내외의 매월 차이가 있다는 탁사마님의 이야기입니다,,,즉, 명퇴 후 4년 동안은 매월 2백
  • 답댓글 작성자 행복하게 살자!!! 작성시간23.04.20 저는 33년 채우면 320만원입니다. 부장 다 하고, 성과급도 S, 휴직 없어요.
    많으십니다.
  • 작성자 챔프 작성시간22.08.10 정도의 차이거 난다는 거고.. 플러스 알파까지 따지면 더 차이가 나구요.. 단순히 금전적으로만 보면 정퇴보다 손해는 맞습니다.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 기간제나 강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럴거면 뭐하러 명퇴하냐?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구요!!!
  • 답댓글 작성자 운영자 작성시간22.08.10 연금상승효과는 퇴직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 상승액도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및 지방세, 식대비, 품위위주비, 교통비 등도 고려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런거 고려 하면 200만원 과대 계상이 아닐까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챔프 작성시간22.08.10 운영자 네.. 그렇군요.. 그냥 대략 계산이었구요.. 아무래도 근무시 여러 혜택( 보충학습 및 툭보충 수당등)의 알파가 있고 해서 그리 계산해본거구요..
  • 작성자 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0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1,944.440원과 주휴수당27,480원 X4회를 합치면 200만원을 약간 상회합니다. 물론 최저임금도 세금,식비,교통비 및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즉시 연금 수령가능하신 선생님은 차이가 대략 월150만원 - 200만원 미만이고 부대비용을 공제하면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근무상황에 따라서 업무강도가 높으신 선생님은 봉급은 높은 것 처럼 보이지만 실이득면에서는 적은 금액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탁사마 작성시간22.08.10 명퇴 시 : 시간적인 여유, 자유로움, 스트레스 없음,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음 등

    정퇴 시 :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유지 도움, 각종 정보와 혜택 누림, 매월 최저임금수준이상의 경제이득있음 등

    제일 소중한 것 : 경제적인면이 부각된다면 아직 명퇴 시기가 아닌것으로 보임.
    그 이상의 시간과 자유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명퇴고려 해봄.

    --- 절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명퇴를 생각하는것은 도움 안됨. 본인의 생각과 주어진 환경이 매우 중요함,
  • 답댓글 작성자 무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8.10 탁사마 진정어린 조언에 감사합니다.
    여러선생님들께서도 명퇴문제를 여러측면어서 서로 고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싶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직장의 한 부분에서 직장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경제적이유이외에도 여러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 속해있으면 직장의 보호와 도움을 많이 받지만 직장밖에서는 나 홀로서야 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이외의 중요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기회가 있다면 경제적 이유외에 고민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퇴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탁사마 작성시간22.08.10 무아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구요.
  • 작성자 행복하게 살자!!! 작성시간22.08.26 작년 올해처럼 물가 많이 오르면 10%~~~ 수급자분들에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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