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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추천물건] ▶유성구 덕명동 다가구주택

작성자경매지기|작성시간20.12.31|조회수618 목록 댓글 3

 

 

 

경매사건번호 2019타경17720

 

유성구 덕명동 다가구주택

 

 

 

 

 

본 물건은 대전 유성구 덕명도 소재 다가구 주택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물건처럼 보이고 선순위 임차인들이 많은 관계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보증금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시간에 임차인 배당 관련하여 배운대로 정확하게 권리분석과 인수해야 할 권리들을 분석해 보면 낙찰자가 실제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거의 없습니다.

 

한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5층에 소재하는 주택인데요 유성구청 확인결과 불법건축물이 아님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재하는 다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501호로 표시된 다락을 주택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임대하지 않고 소유자가 사용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임차인의 배당부분을 포함한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올립니다.

 

 

2019타경17720 유성구 덕명동 다가구주택 임차인 현황

 

말소기준권리일 2019.06.05 / 배당요구종기일 2020.04.13

 

호수임차인전입일자확정일자배당요구일보증금예상배당액
101김진기17.10.11미상20.03.301000/45환산보증금 5500만원/상가임대차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3800만원 이하) 대상아님
201이창익19.05.2319.04.0420.01.289000만원 
202이나연19.06.0319.04.2920.01.291억원 
203노태호17.06.2617.05.1520.01.295500만원최우선변제액2000만원
301김지수18.10.0517.06.1620.01.239000만원 
302윤이삭19.12.1119.12.2120.04.021억원누나,양미경
303LH
(이동주)
19.10.2519.10.1520.02.195500만원처 오도경/최우선변제액 2000만원
401박승수18.02.2318.02.0520.04.071억5000만원 
402인구성18.12.04    
501김혜현20.01.3020.01.3020.04.13500/45배당제외/경매개시결정이후 전입자

 

 

낙찰후 배당순서(배당액 6억기준)

 

배당순서배당자기준일자배당금액배당잔액미배당금 
경매비용문창신협 10,000,000590,000,0000경매비용 및 당해세 1000만원으로 산정
당해세유성구청 
최우선
변제액
노태호17.06.2620,000,000570,000,00035,000,000 
 이동주19.10.2520,000,000550,000,00035,000,000 
우선
변제액
노태호17.06.2635,000,000515,000,0000전액배당
 박승수18.02.23150,000,000365,000,0000전액배당
 김지수18.10.0590,000,000275,000,0000전액배당
 이창익19.05.2390,000,000185,000,0000전액배당
 이나연19.06.03100,000,00085,000,0000전액배당
 문창신협19.06.0585,000,0000441,629,149청구금액 526,629,149원 기준
 LH(이동주)19.10.250035,000,000인도명령대상
 윤이삭19.12.2100100,000,000인도명령대상
 김혜현20.01.30005,000,000인도명령대상
 김진기17.10.110010,000,000낙찰자 전액인수
월차임 45만원 미납 가정 경매개시결정이후 배당일까지 약 1/2이상 탕감가능

 

 

'경매고수따라하기' 저자 [한국부동산경매연구원] 이운택 원장

 

https://cafe.naver.com/lawaucti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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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04짱 | 작성시간 20.12.31 만일 6억에 낙찰이라고 치면 은행대출 처리 후 보증금은 그냥 떠 안는건가요? 보증금 계가 7억천인데..
  • 답댓글 작성자경매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12.31 신협대출금은 모두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협보다 늦게 배당받는 임차인의 보증금 또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본 물건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입찰해도 됩니다
    인수해야하는 임차인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모두 배당 받기때문입니다

    다만 김진기 임차인의 보증금 1천만원중에서 월세 미납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인수해야 하나 그 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겠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 작성자민민남 | 작성시간 20.12.31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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