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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경매지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12.31 신협대출금은 모두배당받지 못해도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협보다 늦게 배당받는 임차인의 보증금 또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본 물건에서는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부분은 걱정하지 않고 입찰해도 됩니다
인수해야하는 임차인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이 모두 배당 받기때문입니다
다만 김진기 임차인의 보증금 1천만원중에서 월세 미납부분을 제외한 금액은 인수해야 하나 그 금액은 몇백만원 수준이겠지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