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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상담 Q&A

옆집 아래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작성자정희 서|작성시간18.11.28|조회수211 목록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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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한 집 바로 옆집 아래로 7호선이 지나갑니다. 

집주인과 중개사가 처음엔 지하철 이야길 전혀 안하다가. 이쪽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니. 50m 깊이라 괜찮다 하네요.


그런데 구청에 연락해보니 21m 깊이라 합니다. 


전문가분 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두가지는


1 바로 옆집 21m 아래로 지하철이 지나가면 집, 특히 반지하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가보니 반지하엔 큰 균열도 있네요.


2 부동산과 집주인이 건네준 부동산 종합정보에는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사항을 알려주는 노란색 지도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도가 있어야 할 부분이 그냥 여백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것엔 나와있구요. 부동산측에선 자기들은 모르는일이라 발뺌하는데. 아무래도 지하철이 지나가는걸 의도적으로 숨기려 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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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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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말조은 | 작성시간 18.11.29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 작성자트리오 | 작성시간 18.12.06 글쎄요....제 개인의견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바로위 지상부분은 공터이기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밑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갈수 없는걸로 압니다
    우리동네 경우는 지하철 바로위 지상의 주택들을 다 철거하고(서울시에서 매수)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 작성자피명국 | 작성시간 19.12.28 7호선 어디구간인지는 모르겟으나.지하철 노선 위에는 건물이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단 총신대역구간과 숭실대역 빼고는 공사할때 개착식으로 오픈 공사후 대게 도로를 원상복구합니다.아마 바로 밑이아니고 옆 측면으로 이격거리를 두고 지나갈수는 있는것같고.진동으로 건물에 지장을줄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문상은 | 작성시간 21.04.15 지하 일정깊이 이하는 지상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GTX (초심도 철도)는 지하 70미터이하로 설계되여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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