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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래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작성자정희 서| 작성시간18.11.28| 조회수2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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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말조은 작성시간18.11.29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 작성자 트리오 작성시간18.12.06 글쎄요....제 개인의견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 바로위 지상부분은 공터이기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밑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갈수 없는걸로 압니다
    우리동네 경우는 지하철 바로위 지상의 주택들을 다 철거하고(서울시에서 매수)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어 운영중입니다
  • 작성자 피명국 작성시간19.12.28 7호선 어디구간인지는 모르겟으나.지하철 노선 위에는 건물이없는걸로알고 있습니다.단 총신대역구간과 숭실대역 빼고는 공사할때 개착식으로 오픈 공사후 대게 도로를 원상복구합니다.아마 바로 밑이아니고 옆 측면으로 이격거리를 두고 지나갈수는 있는것같고.진동으로 건물에 지장을줄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문상은 작성시간21.04.15 지하 일정깊이 이하는 지상권을 주장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GTX (초심도 철도)는 지하 70미터이하로 설계되여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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