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에 논과밭을조금씩갖고있어요.8년정도됐는데 한번도 도지를 받은적이없는데.여기저기서들으니 도지를안받으면 나중에 땅에대한권리를 상실할수도있다고하는데 정말그런지요.재산세는 꼬박꼬박내고있읍니다.여러분들의 높은지식에 기대봅니다.좋은 가르침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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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안대감 작성시간 19.05.18 재산세를 내면 권리 상실은 안되고, 다만 농업인으로서 받게되는 각종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들면 양도세 감면, 직불금, 다음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수용 시 영농보상금, 재해 시 보상금 등등 혜택은 받을 수 없지요.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혜련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9.05.19 그렇군요.정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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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현덕 작성시간 19.06.13 기준 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도 있든데요
혹시 기준 년도를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