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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대한 도지

작성자혜련이| 작성시간19.05.17| 조회수37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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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안대감 작성시간19.05.18 재산세를 내면 권리 상실은 안되고, 다만 농업인으로서 받게되는 각종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들면 양도세 감면, 직불금, 다음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수용 시 영농보상금, 재해 시 보상금 등등 혜택은 받을 수 없지요.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혜련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5.19 그렇군요.정말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김현덕 작성시간19.06.13 기준 년도 이후에 구입한 농지는 농지를 임대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도 있든데요
    혹시 기준 년도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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